beta
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94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여, 40세)는 수원시 E구청 구민회관에서 태보를 가르쳤던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F(여, 38세), G(여, 38세), H(여, 38세)은 위 태보 회원들이다.

사실 피해자들은 동성애자가 아니며 피해자 D가 피해자 F, G, H과 돌아가며 동성애를 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6. 18.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K, G, H에게 D가 동성애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선생님을 꼬셔보겠다. 내가 열 번이고 다리를 벌리고 누우면 선생님이 안 넘어 오겠냐 지금은 F이 선생님을 동성애적인 감정으로 좋아하고, 선생님이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 수원시 장안구 L 건물 3층에 있는 M 식당에서 태보회원인 N, O, P, Q에게, D가 동성애자이며, 애정순위는 1순위 G, 2순위 H, 3순위 F이고, D가 이전 직장에서도 동성애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었을 지도 모른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G, H,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