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279, 345(병합), 783(병합), 933(병합), 1182(병합), 1234(병합), 2015고정279(병합) 업무방해, 모욕 등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은 2015. 5. 26. 17:04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덕일한마음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고소인 C에게 "병신 같은 새끼야, 야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소인 C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고소인 C에게 위와 같이 욕설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7.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고소인 A, 형사 제1심 소송기록 중 공소장 사본 및 반성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