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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0.자 2021나35143 명령

[근저당권말소][미간행]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2023. 5. 31. 원고(상고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상고인)는 2023. 6. 1.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9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5조

-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