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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8 2014고단11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며, 피고인 A는 종업원으로서 영업 전반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4. 2.경부터 2014. 9. 6.까지 원주시 C, 2층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등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마음먹고, 2014. 5.경 위 게임장에 ‘차차차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2014. 7.경에는 위 게임기를 ‘해금강’ 게임기 50대로 교체하여 각각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4. 5. 22. 23:00경 위 게임장 내에서, E이 ‘차차차포커’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50,000점을 현금 45,000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2. 피고인 A는 2014. 9. 1. 22:50경 위 게임장 내에서 F이 ‘해금강’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50,000점을 현금 45,000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