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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4 2019노101

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준강간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에 단지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상태로 인하여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뿐인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는 점에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피해자가 취한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와 주고받은 구체적인 대화내용, 당시 피고인이 느낀 감정 등을 상당히 상세하고 풍부하게 설명하였고, 그 진술 내용 또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도 가감 없이 진술하는 등 달리 피고인이 허위로 지어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나 이전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록 내용 사이의 일부 모순 등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성관계를 가질 당시의 대부분의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심신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