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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1 2016고단3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04:50경 광명시 B에 있는 C학원 뒤 목감천변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라보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려 그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47경부터 06:21경까지 경기광명경찰서 E파출소에서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