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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64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427』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2. 03:54 경 화성 시 향남 읍 평 2길 16에 있는 농협 하나 로마 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점유관리하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50만 원 상당의 E 포르테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2. 03:54 경 화성 시 향남 읍 평 2길 16에 있는 농협 하나 로마 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일대 및 수원역 부근을 거쳐 같은 날 09:58 경 화성 시 팔탄면 가재 리 삼천 병마로 537에 있는 화성 토종 순 대국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포르테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186』 피고인은 2017. 4. 12. 02:39 경 수원시 권선구 덕 영대로 번 길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량 출입구 앞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현금 등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차량 출입구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G 투 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보관된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4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각 사진( 피해차량, 범행장소),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CCTV 촬영사진 『2017 고단 71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피해 현장, 현장 주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