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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5나20491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 B에 대한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 및 피고 F, H, J, O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 피고 C, G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한편, 원고 및 피고 F, H, J, O이 각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들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데, 원고 및 피고 F, H, J, O의 그 각 주장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수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4)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7. 3. 29. 제1심 공동 피고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2017회단10002)을 하면서 위 B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위 B을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관리인 B이 이 사건 소송 중 위 B에 대한 부분을 수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제1심 공동 피고 B과 관리인 B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 B’이라고 한다). 5)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① 표 1-1 순번 7번 기재 대출의 채무자 AG에 대한 2008. 7. 2.자 대출액 500,000,000원과 관련한 손해액 470,000,000원, ② 표 1-1 순번 11번 기재 대출의 채무자 AG에 대한 2008. 7. 17.자 대출액 300,000,000원과 관련한 손해액 300,000,000원, 합계 770,000,000원(= 위 470,000,000원 위 300,000,000원 의 손해배상채권 및 ③ 이 사건 제1심 판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