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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4 2012고합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191호〕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D(2013. 1. 24. 각 소년부 송치)과 함께 2012. 8. 10.경 여행을 하다가 잠을 자기 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찜질방으로 들어가 목욕을 하던 중 피해자 G(여, 14세)만 따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술에 취하게 만든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D과 함께, 2012. 8. 10. 01:00경 위 F찜질방에서 공동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 줄테니, 다른 여자애들한테 이야기 하지 말고 너만 나와라”라고 말하고, 공동피고인 C은 선뜻 따라 나서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찜질방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를 I에 있는 J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D과 함께, 위 J주점에서 맥주 3,000cc와 소주 3병을 시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같은 날 03:35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카니발 차량에 태워 K 안쪽에 있는 L 사무실 옆 방파제로 데리고 가 피고인이 인근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 피처 1병과 소주 1병을 피해자와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살을 하겠다면서 바다로 뛰어 들자 공동피고인 D이 잡아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피고인이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N에 있는 O 앞 도로로 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D과 함께, 같은 날 05:00경 위 O 앞 도로에 이르러 차를 세운 다음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앞서 찜질방에서 미리 공모한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