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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0 2020노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형 쇼핑몰에서 치마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여학생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2012년에 음란물유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찍힌 사진들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