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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06. 15. 선고 2007가합1264 판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피고들에 대한 증여 및 매매행위는 자신에게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개연성이 있고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가. 피고 000과 소외 000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2. 체결한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000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6. 10. 13. 접수 제00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000과 소외 000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3. 체결한 매매계약은 20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000은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 기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가. 피고 000은 소외 000의 처이고, 피고 000은 000의 장모이다.

나. 위 000는 2004. 7. 1.부터 2005. 12. 5.까지 00광역시 0구 00동 0가 00-0번지에서 유류 도매업(해상급유 운송업)을 영위한 비상장법인 소외 00에너지 주식회사(이하 00에너지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2. 피보전채권

가. 원고 산하 00지방국세청장 및 000세무서장이 2005. 9. 소외 00에너지에 대하여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한 결과, 00에너지가 위 회사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법인세 신고시에 부당한 손금산입의 방법으로 국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나. 그에 따라 00세무서장이 소외 000에게 2007. 1. 31.을 납부기한으로 2004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86,333,42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000는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현재 국세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298,359,420원에 이르고 있다.

3. 사해행위

가. 000는 2006. 10. 2. 피고 000에게 자신의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13.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피고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나. 또한 000는 2006. 6. 3. 피고 000에게 자신의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20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6. 20. 00지방법원 00지원 접수 제00000호로 피고 0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부동산은 다시 2007. 1. 3. 소외 000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000의 위와 같은 피고들에 대한 증여 및 매매행위는, 위 000가 00에너지의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위와 같이 2004년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법인세 부당 손금산입 사실로 인하여 자신에게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개연성이 있고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이 000에 대하여 위와 같이 국세를 고지함으로써 그와 같은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000의 위 증여 및 매매행위는 원고의 조세채권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2007. 2. 12.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 후에야 소외 000의 위와 같은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000과 소외 000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3. 체결한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 000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6. 10. 13. 접수 제00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000과 위 000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3. 체결한 매매계약은 20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000은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