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임차인인 베트남 국적의 이주여성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다시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제 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3 년 6월) 제 1 범죄( 강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감경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강제 추행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3 년 6월 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