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와 “자주 놀러올게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고, 피해 당시 피해자의 고모부가 피고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 참고 넘어갔으나 다른 사건으로 제기한 민원이 무시당하자 지난 일이지만 과거에 있었던 본건에 대하여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아니하여 더욱 위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특히 2013. 11. 22.자 C 서울지부 민원분과위원회 회의록(증거기록 제20면)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서 피해자를 안아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장애인 성추행 사건의 전문가 의견서(증거기록 제82면)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진술 분석 결과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회신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항소심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이 조사한 증인을 다시 심문하지 아니하고 그 조서의 기재만으로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상,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