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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가단1082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 E, F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