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여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통장사본, C 화물영수증 사본,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대여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1999.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