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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7 2013고단1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23:10경 D 벤츠C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로얄냉장 앞 대왕판교로를 분당 방면에서 용인 수지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에 서 있다가 주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3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차량의 전면유리와 부딪혀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2013. 5. 1. 00:13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