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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4 2016고단336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360』 피고인은 2014. 6. 경 피해자 B과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채무 합계가 약 4억 원 정도인 신용 불량자이고, 월수입이 약 180만 원에 불과 한데 월 3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교통사고 합의 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7. 말경 서울 노원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동생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 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추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 금 명목으로 2014. 8. 4. 150만 원을, 같은 달 12. 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C)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노원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내가 팀장으로 근무하는 D에 보증금을 넣어 두었는데, 추가 입금할 보증금이 부족하여 물건을 매매할 수가 없다.

돈을 빌려 주면 추후 보증금에서 돈을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8. 18.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C)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74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고단 181』 피고인은 2016. 7. 경 서울 노원구 E, B01 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해 “ 먼저 본 사람이 임자, 코 웨이 인 턱 션 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