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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2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2. 11. 9. 20:30경 업무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궁중화요리 앞 편도 2차로를 첫다리 쪽에서 3군사령부 쪽을 향하여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리어카를 끌고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65세)를 리어카와 함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맞은편 도로 1차로로 넘어지게 하고, 그 후 피해자를 갓길 등으로 신속히 이동시키지 아니한 채 반대차선에 그대로 방치하여 마침 위 도로를 3군사령부 쪽에서 첫다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B가 운전하는 G 트라제 승용차에 의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그대로 역과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로 G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궁중화요리 앞 도로를 3군사령부 쪽에서 첫다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A에 의한 선행사고로 진행방향 1차로에 쓰러져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그대로 역과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A,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