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2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13:26 경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157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묵 현로 66-22 논 골 추어탕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2017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한 거리,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