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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30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 특히 2015년에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②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③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그럼에도 위 각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