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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아 2018. 5. 1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5. 14. 12:4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열쇠를 꽂아 둔 채 잠시 주차해 놓은 시가 2,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D 씨티 에이스 2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6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12: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씨티 에이스 2 오토바이를 청 주시 서 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E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C,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진술서 사진 설명( 현장 및 압수사진), 피고인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해 품 쌀, 마늘 시가 관련) 피고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