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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나48581

사무관리비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부산시설공단 C사업단 D팀 상용직에 근무하는 자로, 2017. 10. 1. 10:50경 피고 부산시설공단 소유의 업무용 차량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F 주변 오르막길에서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서행으로 후진하던 중 미처 피하지 못한 G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으로 G을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뒷바퀴로 역과(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G에게 다발골절, 폐쇄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2018. 4. 20. 법무법인 H에게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관련 민사사건의 처리를 위임하였고, 보수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법무법인 H I 변호사는 G측 변호사와 합의금을 협상하여 2018. 5. 9. 형사상 위로금 3천만 원에 형사합의 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원고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 부산시설공단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5) 변호인선임비용 지원 특별약관(실손형)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이하 ‘대인사고’라 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보수비용 등으로 소요된 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