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8 2019가단1146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9. 7. 15.부터 위...

이유

원고가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 차임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C는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면서 사실상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2019. 7. 15.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 C는 2019. 7. 26. 원고에게 2019. 8. 15.까지 미지급 차임을 완불하고 완불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분도 받겠으며 이사를 가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이후 차임은 지급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차인 및 지불각서 작성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019. 7. 15.부터 인도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