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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나88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대표이사 C,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피고(cmo D, 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제이씨현시스템이 공사수주한 가평 E 인테리어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본 사업에 필요한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갑’은 ‘을’에게 자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을은 갑이 시공사로 사업수주 받는 영업자문 업무를 제공하고, 갑이 그 보수로 자문료를 지급함에 있어 자문업무의 내용과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 보수지급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5조(자문료의 지급 등)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F 피고

1. 갑은 을에게 본 계약상의 자문업무에 대한 자문료로, 원사업자인 제이씨현과 원고(갑)의 하도급 계약즉시 본 자문계약은 완료되었고, 아래방식으로 을이 지정하는 아래의 계좌에 실제적인 총공사비의 총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한다.

a. 제이씨현과 갑의 계약 즉시 1차 지급액: 일억원 (VAT 별도)

b. 본 공사의 선급금을 갑이 지급받는 즉시 2차 지급액: 2억원

c. 총자문료 3% 중 a항, b항 금액을 차감한 3억원은 공사 진행률에 의하여 2개월에 걸쳐 지급한다

(VAT 10% 별도)

가. 원고는 2013. 12. 5. 피고의 사무실에서 원고와 피고를 계약당사자로 기재한 공사수주 영업 자문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3. 12. 6.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도움으로 ㈜제이씨현시스템이 발주한 가평 E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