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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6 2020가단755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