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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1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F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위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고 원심 법원은 그 판결 이유에서 그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특히 피고인이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도박과 관련하여 앙심을 품고 미리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다분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5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칼날이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장기 손상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바(의사 소견) 그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