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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6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등을 임대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여, 같은 날 저녁 시간 경 대구 중구 소재 봉산 육거리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입금 내역, 사이트 캡 쳐, 조합원 가입 신청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