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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28 2014고정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4. 23:20경 광주시 장지동 '조박사 해물짬뽕' 앞부터 같은 동 '기름나라주유소' 앞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본인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