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특수 절도죄 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경과 : 2017. 4. 20. 판결 확정 [ 범죄사실] 『2017 고단 2350』 사건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 인은, 친구 C과 함께, 2017. 6. 26. 05:04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모텔에 이르러, 숙박료를 지불하지 않고 잠을 자기 위하여 그 곳으로 들어가 안내실 앞에 놓여 있던 위 모텔 306 호실, 405 호실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모텔 306 호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405 호실로 들어가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2421』 사건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10. 20:00 경 창원시 진해 구 G, 2 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PC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자리에 과자를 흘렸다며 정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 J가 청소를 하기 위해 위 PC 방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핸드백 내 지갑에서 현금 17,000원을 꺼내

어 가고, 카운터 금고 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20,000원을 꺼내

어 감으로써,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8. 04:00 경 창원시 진해 구 K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보 이즈 오토바이의 키 박스에 평소 가지고 있던 열쇠를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키 박스를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492』 사건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7. 5. 4. 14:30 경 창원시 진해 구 석동 소재 동부 셀프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벚꽃로 60번 길 25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