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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8. 12:00 경 전 남 화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 공단 내에 있는 공장의 철거 계약이 거의 다 되었다.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고물을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철거 계약을 추진하고는 있었지만 그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처제 F 명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7.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 13: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추가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공단 철거 계약이 잘 진행되지 않았고 다른 사업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4. 10.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 17:00 경 전 남 화순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 보성 I 소재 비닐하우스 및 주택건물 철거 계약이 거의 마무리되어 내일 모레도 공사가 가능하다.

그 자금을 빌려 주면 고물을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철거 계약을 추진하고는 있었지만 그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