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목공사 및 철골구조물 공사를 하던 중,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6.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되었다.
나. 위 임의경매 당시 원고가 설치한 철골공사 부분이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원고에게 그 지상에 설치된 철골구조물의 수거를 요구하다가 원고가 수거하지 아니하자 스스로 제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적치해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철골구조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임의로 철거하여 훼손함으로써 원고는 철골구조물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985,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철골구조물을 제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가 위 철골구조물을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원고에게 위 철골구조물을 수거할 것을 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철골구조물을 굴취하여 보관하고 있을 뿐인바, 이를 들어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