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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2.06 2019가단19339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목공사 및 철골구조물 공사를 하던 중,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6.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되었다.

나. 위 임의경매 당시 원고가 설치한 철골공사 부분이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원고에게 그 지상에 설치된 철골구조물의 수거를 요구하다가 원고가 수거하지 아니하자 스스로 제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적치해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철골구조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임의로 철거하여 훼손함으로써 원고는 철골구조물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985,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철골구조물을 제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가 위 철골구조물을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원고에게 위 철골구조물을 수거할 것을 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철골구조물을 굴취하여 보관하고 있을 뿐인바, 이를 들어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