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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7나57588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3줄 이하(1.다.항)를 삭제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입안서(갑 제5호증, 가지번호 포함)를 작성함으로써 용역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였고, 계약금액 대비 공정률의 비율로 계산한 용역비는 54,582,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58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 4,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계약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용역계약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즉 이 사건 용역계약은 군포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그린벨트 해제 및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문화재지표조사, 교통성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토질조사, 현황측량, 산지협의”를 과업수행 범위로 정하고 있는 점(제2조),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용역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가 이미 수행한 용역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용역업무에 대하여 정산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제9조), 이 사건 용역계약상 잔금은 지구지정시 지급하도록 하고(제6조 ,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