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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합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5호가 담겨 있는 갈색 유리 용기 1개( 증 제 6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GHB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매수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 15. 19:00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V‘ 호텔 808호 객실에서 태국인 ’W ‘로부터 필로폰 약 2g 을 10,000바트( 한화 약 34만원 )에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7. 4. 17. 19:0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태국인 ’W ‘로부터 엑스터시 13 정을 12,000바트( 한화 약 41만원 )에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및 GHB 매수 피고인은 2017. 4. 22. 19:0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태국인 ’W ‘로부터 필로폰 약 8.32g 이상을 20,000바트( 한화 약 68만원 )에, GHB 145.2g 을 8,400바트( 한화 약 28만원 )에 각 매 수하였다.

2. 마약류 투약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4. 15. 저녁 무렵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2. 저녁 무렵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17. 4. 17. 저녁 무렵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 반 알을 물과 함께 삼켰다.

2) 피고인은 2017. 4. 22. 저녁 무렵 태국 방 콕에 있는 ‘X’ 클럽에서 엑스터시 반 알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3. 마약류 수입 피고인은 2017. 4. 23. 저녁 무렵 위 'V‘ 호텔 808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10.32g 이 함유된 생수 68.8g를 플라스틱의 화장품 공병에 담고, GHB 총 145.2g 이 들어 있는 갈색 유리병 3개, 엑스터시 12 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