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무효확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5. 1. 25.자로 작성된...
1. 기초사실
가. 원고(원고의 당시 상호는 ‘C 주식회사’였으나 현재는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다)는 2003. 3. 28. 서울 종로구 D, E, F, G, H, I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J, K, L, M, N(이하 ‘J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토지 위에 20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 중 J 등이 지정하기로 한 7세대를 제외한 13세대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가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에게 2004. 3.경 K는 이 사건 아파트 401호(이하 ‘해당 호수’로 약칭한다.), L은 404호, M는 501호, N은 502호를 각 자신들의 소유로 할 호수로 지정하였고, J은 2005. 4. 12. 원고에게 자신이 소유로 할 호수를 201호, 202호, 203호로 정하여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2003. 11.경 이 사건 아파트를 거의 완공하였으나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J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개별 세대 중 J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함에 따라 2006. 11. 16. 법원의 촉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개별 세대에 대하여 각 1/5지분으로 J 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J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3361호로 이 사건 103호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비롯하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개별세대를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이하 ‘이 사건 건물명도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건물명도소송 계속 중 피고는 2005. 1. 25. 원고와 이 사건 1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6호증)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위 법원은 2009. 2. 18.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