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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20 2015고합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입구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여, 18세)가 피고인의 친구 G를 강간 피의자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바라 양아치야, 니 동래살제, 대답 빨리해라, 니 있는곳으로 가기전에, 니 강간신고했제, 돈필요하나 꼬마야, 재밌게해줄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어딘데 만나서 얘기하자, 왜 경찰에 전화하노 또 신고했나 경찰에 왜 전화하노 왜 경찰에서 전화오게 하는데 어딘데 어디 사는 앤데 경찰을 내가 무서워 할 것 같나 무슨 씨발 반년 전 얘기를 신고 해가지고 그러는데 니는 진짜 딱 보자. 씨발 놈아. 니 그래 살지 마라. 씨부리지 말고. 니 다음에 보이지 마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페이스북 메시지 화면 캡쳐 파일 및 동영상 제출), 페이스북 메시지 화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최초 신고 경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