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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03.20 2012가단189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05....

이유

... 내지 방치는 이해하기 어렵다.

6)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2번에 걸쳐 실행된 대출금의 거의 전부를 원고가 사용하였는바, 이는 앞서 언급한 다른 어떤 사정보다도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징표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고로 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부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를 기재한 녹취록(갑 제14호증)에 의하면, ① C는 “3억을 여기서 대출을 받았어요. 이것을 담보로. 솔직하게 이것도 제가 은행장한테 들은 거예요. (중간 생략) 그 때 진짜 서운했던 게 이 집에서 뺄 수 있는 돈 최고가 어디냐고. 3억 5,000을 뺐어요. (이하 생략)”라고 말하였고, ② 피고는 “A(원고)가 ** 다 대출받았어요, 집을. 그 이자를 각자 내야 돼, 사는 사람은. 그렇죠 언니들도 다 내야 되잖아 그 집에 대해서.”라고 말하였으며, ③ 원고는 “아니, 내 집 내가 돈 빼서 내가 쓰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대화 내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음을 방증한다. 7) 피고의 가족 및 친척(아버지 Q, 친언니 TU, 형부 V, 삼촌 W)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거나(갑 제8호증)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어 한통속이 되어 피고를 조직적계획적으로 음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나, 원피고 주변 사람들의 일치된 진술의 신빙성을 위와 같은 의혹만으로 폄하하기는 어렵다.

8 원고와 피고 및 친척들 사이에 2012. 5. 6. 오간 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