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미대금청구사건][고집1967민,285]
피고 회사의 피합병 회사인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각 도청소재지 지사를 설치하고 지사장은 본사가 이를 임면하되 지사의 운영은 지사장의 책임도급제로 하고 지사장은 일정한 금액을 사고담보로서 회사에 임치하여야 하고 지사는 (1) 보험의 신규 및 추가모집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집행 또는 대행하며 지사장의 보수는 보험모집 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회사의 경남지사는 본사와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조직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지사장은 지점의 영업주임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 할 수 없고 위 영업의 특정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 할 것이다.
1964.9.22. 선고 64다605 판결, 1967.9.26. 선고 67다1333 판결(판례카아드2128호, 판결요지집 상법 제10조(1)715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고려생명보험주식회사
제1심 부산지방법원(63가20 판결)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7,700원 및 이에 대한 1962.9.1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이의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소외 동아생명주식회사가 1963.1.11. 피고 회사에 흡수 합병되어 피고 회사가 위 소외 회사의 권리로서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 및 소외 1이 위 소외 회사가 합병되기 전인 1962.6.15.부터 위 합병시까지 위 소외 회사의 경남지사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증인 소외 2의, 원심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출고요청서), 갑 제2호증(인수증), 갑 제3호증(각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위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의 경남지사장 명의로 1962.6.23.부터 동년 9.9.까지의 사이에 원고 경영의 부산농산물 공판장으로부터 위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 경남지사의 직원용 양곡이라는 명목으로 양곡을 외상구입하여 동년 9.9. 현재로 백미대금 237,700원이 미수되어 청산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1은 위 회사의 경남지사장이었으므로 상법 제14조의 지점의 영업주임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른바 표현지배인으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 회사에 책임이 있고, 따라서 동 회사를 합병한 피고 회사는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소외 1이 위 소외 회사의 표현지배인 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분실지사 지부설치 관리규정), 갑 제5호증(모집사원 고정급료제 실시요강) 증인 소외 6의 원심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지사설치 관리규정), 을 제1호증의 2(동아생명지사 관리규정)의 각 기재의 위 증인의 증언 및 증인 소외 5의 원심에서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각 도청소재지에 지사를 설치하고 지사장은 본사가 이를 임면하되 지사의 운영은 지사장의 책임도급제로 하고 지사장은 일정한 금액을 사고담보로서 회사에 임치하여야 하고 지사는 (1) 보험의 신규 및 추가모집에 관한 사항, (2) 보험료 납부상황 및 보험금 환불금지급 사무 연락에 관한 사항, (3) 관하지부의 월말성적마감에 관한 사항, (4) 본사에서 위촉하는 사건처리에 관한 사항, (5) 관하지부 사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집행 또는 대행하며 지사장의 보수는 보험모집 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으므로 위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의 경남지사는 본사와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조직과 권한을 가지고 잇는 지점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지사장이던 소외 1은 소위 지점의 영업주임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외 1은 위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의 지배인 또는 이와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지배인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원고는 가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은 위 소외 회사의 영업의 특정 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서 동인의 위 양곡구입 행위는 동 대리권의 범위내에 속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동인이 위 양곡구입을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백미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 1은 위에서 열거한 영업의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고 할 것이나 소외 1이 위와 같이 그 직원용 양곡이라는 명목으로 양곡을 구입한 행위는 보험을 주업으로 하는 위 소외 회사의 업무수행에 유조한 행위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업무 자체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당연히 위 특정된 사항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소외 1의 대리권의 범위내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고 원고가 소외 1이 위 양곡구입을 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갑 제1,2,3,6호증 및 동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특히 원고가 갑 제7호증의 1,2를 제출한 점)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원고 경영의 위 부산 공판장으로부터 양곡을 구입할 때 양곡대금은 직원 봉급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것을 서약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1이 위 회사를 대리하여 양곡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위 회사의 경남지사의 직원들을 대리하여 위 공판장으로부터 양곡을 매수하는 것으로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소외 1이 위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의 지배인 표현지배인 또는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서 표현대리에도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한 본소 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실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그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동 법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