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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621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아이폰SE)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9. 1.경 지인인 D로부터 소개받은 ‘E’으로부터 돈을 수거해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 전달하고 송금책이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9.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해 몽둥이로 머리를 때렸더니 머리가 터져 피가 나고 있다.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인천 남구 G에 있는 H역, 위 역 부근에 있는 I모텔, 위 모텔 부근 거리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H역 부근, I모텔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인상 착의를 전달받아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다

피해자가 피해금을 쓰레기통에 넣으면 이를 수거하려 하였으나 인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피해금을 수거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