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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7노190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4년에 걸쳐 계속하여 돈을 빌렸고, 이자 지급도 약속과 달리 일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 돌려 막 기’ 식이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를 속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빌린 금액이 대부분 한 번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전후로서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3부 이자를 지급할 것만 약정하였고,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처음 돈을 빌렸을 당시부터 2016. 6. 경까지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의사나 능력 ㆍ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