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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8 2012고합8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의 C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서 2000. 6. 23. ‘인천광역시 D’으로 임명되어 2001. 9. 5.까지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인천광역시 E’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인천광역시에는 ‘E’이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예비후보자 명함 배포 피고인은 위 선거구의 예비후보자이던 2012. 2.경 인천 중구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경력” 란에 “전) 인천광역시 E”으로 기재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 일대에서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허위 경력이 기재된 명함 1,000매를 배포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후보자 명함 배포 피고인은 위 선거구의 후보자이던 2012. 3.경 인천 중구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경력” 란에 “전) 인천광역시 E”으로 기재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 일대에서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허위 경력이 기재된 명함 120,000매를 배포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선거공보 발송 피고인은 2012. 3. 30.경 총 12면 중 2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경력“란에는 “전) 인천광역시 E”으로, 6면에는 “인천시 E”으로, 12면의 “학력 및 경력”란에는 “전) 인천광역시 E"으로 각 기재된 자신의 선거공보를 인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46,390부, 인천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35,845부, 인천 옹진군 선거관리위원회에 11,090부 합계 93,325부 제출하고, 같은 해

4.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사이에 위 선거공보 중 인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