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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1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7. 2. 17. 01:00 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185번 길 27에 있는 수정 빌딩 1 층 출입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 남, 22세) 가 어깨를 툭툭 치고 " 야, 너 이리로 와 봐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 빌딩 1 층 남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약 3 미터를 전진하면서 밀어 붙이고, 피고 인은 위 B과 피해자 간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한 대 맞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D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과 일행들에게 욕을 하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한 대 맞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C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러 서 피고인은 B, D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C 폭행 피해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