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0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00:35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앞 노상에서 ‘ 친오빠가 음주 운전을 하고 D 집으로 갔다’ 는 피고인의 동생인 E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순경 H으로부터 위 E을 때리려는 것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G(49 세) 의 얼굴을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