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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8누7057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2. 13. 원고에게 한 학생 특별교육이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7. 3. 6.부터 2018. 3. 4.까지 C고등학교에 재학하였고, 2018. 3. 5. K고등학교로 전학하여 2019. 2. 13. K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피고는 C고등학교의 학교장이다.

나. 피고는 2018. 2. 13. 원고에 대하여 ‘2017. 12. 10. I에 있는 J와 근처 E노래방 남자화장실에서 발생한 F(여)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성추행 관련 사안‘을 이유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전학, 제3항의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제9항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이하 이러한 조치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조정위원회는 2018. 3.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4항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학생기록부의 기재를 삭제할 수 있었고, 원고는 이미 2019. 2. 13.경 K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효력이 상실된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