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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07 2015고단81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4. 04:00경 이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 벤치에 앉은 피해자 D(여, 20세)에게 같이 술먹자고 말을 걸고, 자리를 뜨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술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4. 04:0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위 피해자와 일행이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계속 이들을 따라가면서 시비를 벌이다가 행인인 피해자 G(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 설명을 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