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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7노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피고인이 두 자녀와 처를 부양하여야 할 가장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이 불특정 다수인의 무고한 생명까지 도 앗아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5개월 만에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여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