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이다.
나. 원고는 1974. 4. 13. 울산 중구 C 전 1,9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87. 7. 8.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 7. 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한국토지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15. 한국토지공사에 2008. 4. 10.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08. 4. 23.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매대금으로 305,760,000원, 같은 해
6. 18. 지장물 보상금으로 8,965,366원, 같은 해
9. 3. 농업손실보상금으로 6,767,060원 합계 321,492,426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1987. 7.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2) 원고는 1998.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을 5,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3,000만 원만 지급받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추후에 정산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0. 12.경 피고에게 피고가 피고와 원고의 어머니를 부양할 것을 부담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지분과 2,000만 원(피고에게 매도한 1/2지분에 대한 매매 잔금 채권)을 증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년경부터 어머니를 더는 부양하지 않아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 4) 이에 원고는 위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등 중 원고의 1/2지분 상당액인 152,850,000원과 위 매매 잔금 채권 2,000만 원 합계 172,8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