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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058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차용 증서의 훼손이 피고인의 변조가 아닌 다른 사유로 발생하였을 가능성, 피고인이 위 차용 증서를 변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증서를 변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차용 증서를 변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비추어 현재 차용 증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판단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처 G이 망 F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은 사실이어서 피고인이 변조한 부분이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