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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8 2018고합20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4.경 위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이 합계 37억 89,55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보자 재산신고서를 B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2018. 5. 24.경부터 2018. 6. 13.경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를 게시되게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 84,000여 부가 B시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채무 합계 40억 64,490,000원을 모두 누락한 채 적극재산만 기재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전체 재산이 합계 37억 89,550,000원이라는 내용은 허위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공직사 재산등록내역(관보)

1. 선거공보 제출서

1. 책자형 선거공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