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및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2면 7행부터 4면 12행까지, 별지 관계 법령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법원의 판단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입증의 필요란 추정되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별개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여 과세요
건사실을 추정시키는 경험칙의 적용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증명의 정도는 법관의 심증을 흔들어 추정되는 사실의 존재에 의심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면 족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쟁점 금액이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들의 예금계좌 등으로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일응 추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O, P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은 망인이 단순한 증여가 아닌 소외 의료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