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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122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 및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1. 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B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 도 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 와 총판(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 을 두어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국내 총판 관리자로서 불상의 총판들 로 하여금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의 동생인 C은 본사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 머니를 정산하고 경기를 업데이트 시키는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